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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강행에 김포.강화군 강력반발

한강 하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두고 환경부의 강행 입장에 김포시와 강화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하구 생태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지난해 2∼12월 한강하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멸종위기종 26개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한강 하류를 자연상태를 보전해야 한다고 판단,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하성면, 전류리∼월곶면, 시암리∼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에 이르는 한강 하류 43.5㎞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동식물의 포획과 채취, 건축물.공작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대해 김포시와 인천시, 강화군은 “이 지역이 습지보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중 규제를 받는 것이 되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습지보호예정지역은 군사보호시설 지역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워 환경훼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인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습지보호구역 예정지는 한강 하류 둑안 둔치와 하상으로 개인 소유 땅은 극히 드믈어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존 농업과 어로행위는 계속할 수 있어 문제될게 없다”며 지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어서 환경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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