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책정에 있어 지방선거비용의 산정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지방선거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한 선거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선거비용의 경우 재정여건에 상관없이 행정구역과 선거인수, 투표구수 등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부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239억원의 선거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연천군이 14억9천만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가평군 12억원, 동두천시 10억7천만원, 양주시 18억원 등 각시군별로 10억에서 60억까지의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들 지자체 중 양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48.9%에 이르고 있어 그나마 다른 시군들에 비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21.6%인 동두천시나 21.9%의 가평군의 경우는 선거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체사업을 줄이거나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긴급대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각 지자제들은 1년 예산이 400억~500억원에 지나지 않는 지자체에서 10억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3일 회의를 갖고, 정부가 규정한 지방선거비용중 기본 비용만을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에 공식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