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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8개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할 방침을 밝혓다.
이는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이 봉쇄된지 10년만으로 그동안 공장의 신설 및 증설과 관련 사업의 차질을 빚어왔던 기업들에게 최적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대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증설이 허용되는 8개 업종은 ▲감광재와 프로세스 케미컬 등 화학제품 ▲LCD모니터 등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주변기기 ▲파워모듈 등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인쇄회로판 ▲전자부품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 ▲광섬유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허용기간을 내년말까지로 정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거쳐 성장관리지역내 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제한규정을 뒀다.
따라서 이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LG화학, LG전자, LG이노텍, LG마이크론과 대덕전자 등 5개 대기업 계열 부품회사들의 공장 신.증설이 우선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같은 성과는 손학규 경기지사와 경기도의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정부의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일단을 반기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25개업종+α에는 크게 못미쳐 아쉽다는 반응이다.
당초 도는 기존공장의 증설은 기업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전면 허용해야 하고, 수도권에서 증설하지 않으면 지방이 아니라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첨단업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설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 신설의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허용수준을 고려해 최소한 25+α는 허용해야 하고,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대기업의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허용대상지역은 입지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해 왔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수도권 기업들이 발전 가능성을 얻었지만 기간이 한시적이라 좀 아쉬운 감이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수도권 기업들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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