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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개정 빨라질 듯

경기도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두고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존' 사이에서 고민하던 환경부가 지역개발에 힘을 실으면서 관련법 개정이 빨라질 전망이다.
6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초 오염총량제를 연내 도입하려던 도내 6개 시군 및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지난 2일부터 3일간 첫 공식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자리에서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 목적인 환경보존도 중요하지만 지역개발이라는 주민들의 염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건교부 등 관련기관의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개발면적 범위와 개발지역내 행위제한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가 환경보존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지금부터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관계기관은 6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초 지자체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던 이천시의 입장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 도내 6개 지자체에 오염총량제가 시행될 경우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강원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차원의 논리적 대처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질정책협의회 관계자는 강원지역만 개발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여타 지역의 개발까지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고, 최근 충청남도에서도 오염총량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어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6개 지자체가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 정부예산지원과 인원부족 등의 문제 해결도 환경부에 요구했다.
한편, 오염총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던 광주시는 각종 비리근절과 투명행정을 위해 환경부, 수질정책협의회 등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오염총량제의 시행방안을 마련 중인 곳은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등 6개 시군이고, 광주시의 경우 이미 시범운영 중이며 이천시는 협의과정에 따라 확실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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