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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의견조율 '난항'

경기도내 7개 시군이 참여하는 수질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를 두고 이천시와 나머지 지자체간 의견조율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총제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을 두고 각 지자체간 지역특성으로 인해 요구사항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이천시의 경우 오총제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의무화에 앞서 불합리한 제도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기본적인 유해물질 판단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규제를 해소할 수는 없는 만큼 오총제 시행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에 이천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은 “일단 한번 더 믿어보자”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으나 이천시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연보호권역으로 지정돼 있는 타 지자체들과 비교했을때 이천시는 행위규제가 강한 1권역 없이 2권역만 지정돼 있고, 가평이나 양평 등은 대부분이 1권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여서 각 지자체별로 제한받는 관련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6개 시군은 자연보호권역 지정에 따른 ‘특별대책고시’에 의한 규제가 강한 반면, 이천시는 이보다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규제가 더 크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양평과 가평군은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중 1권역으로 극심한 개발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총제 시행을 통해 개발과 자연보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고, 이천시는 오총제가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정 없이 시행될 경우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사업 규모와 대형 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특성상 미온적인 타법개정으로는 난개발과 이중적인 규제중첩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로인해 이천시가 요구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로 정하는냐와 이에대해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오총제 시행 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총제 시행에 참여중인 7개 시군은 오총제의 '환경보존의 테두리 안에서의 개발'이라는 근본적 취지에는 전적으로 합의하고 있지만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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