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정구역 개편과 혐오시설 유치로 불거져 나오는 갈등을 주민투표와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주시가 방폐장으로 확정되는 과정이 보여주듯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대해 도민들은 ‘각종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구체적인 적용기준 없이 애매한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활용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경기도의 경우 주민투표법이 신규제정된 이후 단 한건의 주민투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과 부천시 화장장 건립 등 주민갈등 사업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투표와 인센티브 지원을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도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주민들은 또 혐오시설이 지역내 건설될 경우 인세티브지원이나 문화.공원.체육시설 등의 연계 조성 등으로 주민 반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활용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수원시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당시 인근 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도 관계자 역시 주민갈등 사업에 주민투표나 인센티브지원 등을 적용할 경우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주민투표제가 단순한 의견 조사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구역개편이난 혐오시설 건설 등에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아니라”며 “주민투표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인센티브 적용으로 다른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주민투표제를 대신해 각종현안에 대해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용인시 3개구청의 명칭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