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대규모 건설사업장들이 과다설계 및 설계 부정 등으로 인해 24억8천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 감사관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따르면 건설본부, 수원, 고양시 등 50억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장 12개소를 감사한 결과 12개소 모두에서 지적사항이 적발됐고, 이중 11개소에서 24억8천500만원의 재정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적발된 지적사항 모두가 건설사업장들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고 있는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계상에 따른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본부에서 실시한 사업의 경우 탄도~송산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설계부적정으로 인해 과다계상 금액은 9억5천800만원이고, 이화~삼계 도록확포장 공사에서도 6천500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감사대상 중 이와같은 식으로 과다계상을 지적받은 공사현장은 건설본부가 9개소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1개소, 고양시 1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대해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아직 현장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92개소가 남아 있는 만큼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도내 대규모 건설사업장은 총 157개소로 이중 이번 회기 12개소를 비롯해 65개소만 현장 감사가 진행됐고, 아직 92개소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김영복의원(가평1)은 “이번 회기 12개소의 현장감사 중 12곳 모두에서 지적사항이 적발된 만큼 향후 사업규모를 현행 50억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조정해 부당지급된 사업비를 회수하고 이를 도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