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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산대상 경기개발公 묻지마 지원

고속도로 관리.자판기운영 등 손쉬운 사업 무더기 밀어주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만성적 적자경영으로 사업청산이 요구됐던 경기개발공사가 올해 3천300만원의 흑자를 내면서 기사회생했으나 경기도차원의 사업밀어주기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휴게실운영권, 자판기운영사업 등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밀어주기가 경기개발공사 청산으로 물러나야 할 공사사장 및 경기도출신 공무원의 자리보전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23일 도의회 기획운영회 소속 김영복의원(한.가평1)에 따르면 경기개발공사는 지난 2003년 적자경영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당시 사업청산을 조건으로 3억3천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당시 노시범 경기개발공사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청산을 약속했고, 이같은 약속에 따라 도의회는 예산지원을 승인했다.
그러나 경기개발공사가 올해 3천300만원의 흑자 경영이 예상된다며 당초 도의회에 약속했던 청산 절차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경기개발공사는 경기도가 24.6%의 지분으로 대주주로 등재돼 있으며 한미은행(7.8%), 정리금융공사(7.7%), 학교법인 유신학원(3.8%), 평택시(2.7%) 등이 지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이 나더라도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어 경기지방공사로의 통합해 공공성을 확보하거나 사업 청산이 요구되고 있다.
또 도가 소유한 지분이 25%를 넘을 경우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지분은 절묘하게도 0.4%가 부족해 감사대상에서도 제외돼 청산 약속 전에는 "지분을 늘려 투명한 감사를 받으라"는 도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영복의원은 “만성적 적자경영으로 파산절차까지 진행된 경기개발공사가 도의 밀어주기식 사업으로 흑자를 낸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러한 도의 지원은 특혜의혹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청산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한 만큼 흑자경영이 이뤄졌더라도 도가 여타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고 “개발공사를 청산하지 않으려면 0.4%의 지분비율을 높여 감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개발공사는 올해 주요사업중 기존 창고임대사업을 제외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관리사업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관리사업 ▲자유로 휴게소 운영사업 ▲자유로주유소 임대사업 ▲자판기운영사업 등이 모두 신규사업이다.
여기에 같은 공기업은 경기지방공사가 1년이상 공을 드리면서도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려고 추진하고 있어 특혜시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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