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의료원 산하 의정부 병원에 근무하는 정모씨는 의료원 경력 6개월의 계약직 직원으로 지난 9월 공공사업과 과장 직무대리로 승진됐다.
또 수원병원에 근무하는 최모씨 역시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3년 경력의 계약직 직원이지만 공공사업과 과장(4급상당)으로 영전했다.
포천병원에서 근무하는 최모씨 역시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전직한지 3개월만에 승진이 예정됐지만 노조의 항의로 일단 꿈을 접었다.
이들 모두는 경기도립의료원이 지난 9월 26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승진한 직원들로 승진직급 해당하는 자격 요건이 없는 직원들이다.
이는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박윤형 경기도립의료원장의 인사전횡에 의한 것으로 손 지사의 '사람쓰기'가 또다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
특히 도립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손 지사가 복건복지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지역의료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해 경기도 의료계에서는 실세로 통하고 있다.
도립의료원내 인사는 통상 4급이상은 의료원장이, 4급이하는 6개 병원장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명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박원장은 인사당시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음은 물론, 경력이 부족한 직원이 승진 발령된 경우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어 이번 인사는 명백한 부당인사라는 지적이다.
이는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5급으로 3년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경기도립의료원 인사규정 32조 14항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의료원 노조측은 “승진 승급에서 근속년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원장은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인사에 대해 의료원 직원들은 잘못된 인사의 교정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이미 공문 처리 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으며 추후 공정한 인사원칙에 의한 기회를 모두에게 주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을 듣고 더욱 분개하고 있다.
의료원 노조측은 또 “이번 인사는 계약직을 승진시켰다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근속연수가 오래되고 자격증도 갖춘 직원들이 있음에도 이들을 배제한 인사단행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행 도립의료원장은 공개모집에 응한 공모자들을 인사위원회의가 심의후 복수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경기도지사가 임명토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