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이 뚜렷한 배분 기준이 없어 '선심성' 시비가 일고 있다.
따라서 도지사 재량행위로 사후 도의회 감사를 필요로 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이지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과 상식범위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책추진보전금은 도내 각시군의 주요사업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은 시책추진보전금 요청서를 도에 제출하고 도는 해당기관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지사의 시군 방문시 시장, 군수에 의해 즉석에서 요청되는 경우가 많고, 지원사업도 도로건설부터 문화행사지원, 전통사찰의 승가대학 건설까지 그 범위의 제한이 없고 즉흥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집행된 시책추진비 배분현황에 따르면 특정 시군에만 한해 30여건에 달하는 시책추진비가 지원되는 등 많게는 수십건에서 적게는 2건까지 다양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올해 1천500억원인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사업을 보면 수원시에 전통사찰의 승가대학 신축 3억원, 성남시 경기도체육대회 시설 보수 11억원, 부천시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20억원, 안산시 안산고교 강당 및 급식시설 리모델링 5억원 등 다양하다.
특히 수원시 승가대학신축의 경우는 국가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만큼 이중 삼중의 지원이며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한 성남시가 시설 보수비용까지 시책추진비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용인시 사이버페스티벌 5억원, 이천시 산수유 꽃축제 2천만원 등의 행사지원은 명확한 선심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평택시 동부공원 케이트볼 인조잔디설치 5천만원, 하남시 덕풍2동사무소 이전신축 5억원 등의 지원은 각 시군에서 예산편성시 해야할 일임에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일회성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 보수, 노인복지관 건립, 구청 리모텔링 등이라는데 도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시책추진비는 도지사가 시군을 방문할 경우 건의사항의 형식으로 요청하게 되며 이밖에도 수시로 예산이 모자란 사업들에 대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각 시군들은 도지사 방문이 예정될 경우 현황설명회를 앞다퉈 개최하고 나서며 시책추진금 타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도민들은 “시책추진비가 도지사의 선심성 ‘쌈짓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업목적과 절차를 확립하고 각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의 감시 기능이 부가돼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