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행정과 경기도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2005년에도 수없이 많은 조례안과 규칙안들이 개정됐다.
2005년 10월 현재 경기도는 총 71건에 달하는 조례안과 규칙안이 변경했고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행정개편이 이뤄졌다.
1월=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및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경기도소방법규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시행규칙안,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등 7개의 조례안이 개정됐다.
우선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및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교통분야 직제가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 조정되며 체계적인 교통관리가 이뤄질게 됐다.
또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관장부서가 건설교통국에서 도시주택국으로 변경,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내 문제점을 도차원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2월=경기도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환경기본조례 개정안,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등 8개 개정안이 변경, 반영됐다.
경기도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및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은 첨단산업지원단 분장 사무중 ‘지방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이 중소기업지원과로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지원과의 기능 강화를 추구했다.
또 경기도의회 열린의정 대표의원실 근무자의 직급을 한나라당 대표의 원실 근무자의 직급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도내 기업들에게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유보하거나 사업장의 대응능력 등을 감안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경기도환경기본조례 개정안도 변경, 반영됐다.
3월=경기도도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경기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및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개 안이 변경, 반영됐다.
4월=경기도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군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안, 경기도건강가정지원 조례안, 경기도 시장분쟁 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개 안이 변경됐다.
특히 경기도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군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고, 장애인 문제에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위원 임기 단축 및 연임을 제안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5.6월=경기도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안 등 5월 8개의 개정안과 6월 3개의 개정안이 변경 반영됐다.
경기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서는 인성평가에 의무적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명시하던 것에 반대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무성의한 봉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실적검증시 면접위원이 봉사내용의 검토와 질문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실적의 진정성 확인 및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또 경기도교육지원조례안에서는 교육지원 대상범위를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함으로써 기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지원 차별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7.8월=경기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개정안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안,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조례재정안,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등 7월 4개의 조례안과 8월 7개 조례안이 개정 반영됐다.
9.10월=9월과 10월은 2005년 중 가장 많은 개정안이 변경됐다. 경기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 사업관리조례 개정안 등 9월 3개의 개정안과 10월에만 11개의 개정안이 변경됐다.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 사업관리조례 개정안에서는 기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던 마을버스 운임을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자가 하던 마을 버스 운임신고를 버스조합에서 하도록 개정해 줄 것이 건의 됐지만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상하수도관리과가 맑은물 관리과로 명칭 변경됐고, 선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과 타당성조사 용역이 제2청 인력들에 의해 추진되도록 개정됐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조례개정이나 시행령 마련은 행정의 효율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도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부분도 상당하다”며 “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승인권과 사업 운영권이 조례 개정에 의해 대거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