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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업체 "밥줄 끊나" 반발

항만공사가 하역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자 인천항 하역업체들이 공사가 하역업에 뛰어들 경우 하역업체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일 인천항 하역업체들에 따르면 항만공사법 중 공사의 사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6월 입법 예고를 거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상정되었으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예정이라는 것.
이 개정 법률안에는 공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항만공사가 하역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인천항 하역업계에서는 "공사가 하역업까지 참여하게 되면 기존 하역업체들은 살아 남을 수가 없다"며 "하역료 등이 포함된 국가 재산으로 공사가 부두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공사는 항만을 개발하고 하역권은 기존 민간 업체에 넘겨 주는 게 항만이 발전하는 길”이라며 “공사가 하역업까지 넘보는 것은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는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당장 공사가 하역업에까지 손댈 여력이 없는 만큼 업계가 과도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며 "이 법의 취지는 공사가 복합화물터미널을 개발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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