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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경기도는 미등기 부동산이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내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주요 적용대상이다.
또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시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시에 편입된 지역만 해당 된다.
이에따라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부천·안양·고양시가 제외되고, 수원·안산시는 인접시에서 편입된 일부지역만 해당되며, 파주·포천·연천·가평군의 일부 수복지구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적용 대상이 된다.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시·구·읍·면장이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10년 이상 거주한자로 3인 내지 6인 이내 위촉한 보증인중 3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은 후 시·군·구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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