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2004년 평택시 진위면 소재 도로상에서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사고가 발생하자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도에 청구했다.
연천군의 김모씨도 지난해 5월 김씨 소유의 토지가 하천범람으로 피해를 입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렇게 경기도가 부실한 도로관리나 하천범람으로 인해 지난 2년간 행정 및 민사소송에 패소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2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에 접수된 행정 및 민사소송은 총 280건으로 이중 행정소송이 114건, 민사소송 166건에 이른다.
특히 직접적인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민사소송의 경우 접수된 166건 중 20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민원인에게 25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패소한 민사소송은 주로 도로관리 부실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가 도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제기한 것이며 이어 하천범람으로 개인의 토지가 뜻하지 않게 하천에 편입된 경우이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도로나 하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도 관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관리책임자인 도가 관리부실로 인한 일정 부분의 과실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에따라 발생하는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천의 경우에는 모두가 도 소유이기 때문에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발생시에는 도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며 "사전에 예방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했다.
그러나 매년 민사소송의 패소로 인해 소비되는 예산이 상당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