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자영업자 "차라리 사람 안쓰겠다"

"고용불안 가중시키는 소득세법 시행 철회하라"
다음달 1일부터 종업원 1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정부 입법안에 대해 빵집, 주유소,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정도로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종업원에게 준 임금내용을 신고하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신고하는데에도 불편이 따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종업원 임금 신고제를 시행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뒤따르고 이로인해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근로소득자의 급여도 줄어들 수 있다"며 "특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종업원을 뽑지 않는 등 오히려 피해는 구직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납세자 연맹도 "임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영업자에 대해 미신고 금액의 2%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자발적인 신고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C제과점 업주 김모(45)씨는 "현재 시간급으로 월급을 지불하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쓰고 있다"며 "종업원 급여 신고의무가 추가되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산본동 G주유소 주인 박모(50)씨도 "1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신고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처사"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결국 생활이 어려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에서 고기집을 운영중인 최모(39.여)씨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바뀔때마다 일일이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대해 종업원 급여 신고의무가 추가되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등 영세 사업장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자영업자 생계가 어려워지고 고용 감소도 우려된다"며 "종업원 임금 신고제를 실시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뒤따라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근로소득자의 급여도 줄어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계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감축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회보험료 등 추가부담 증가가 미신고 금액의 2% 가산세보다 커 종업원 임금을 투명하게 신고할 유인이 매우 적으며 이에 따라 제도 취지와는 달리 잠재 범법자만 양산될 수 있다"며 "특히 허위로 기재한 자영업자에 대해 2%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일일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으며 자발적인 신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균관대 경제학부 안종범 교수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의 시행을 앞두고 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제도가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자영업자들이 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보완책을 마련한 뒤 제도를 실시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