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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본인 선택제' 전면 시행

"제가 현역이라니요"
2006년도 징병검사가 1일 오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관내 수원, 인천, 의정부검사장에서 55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가운데 올해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가 전면 시행됐다.
이에따라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규칙이 세분화돼 재검 기준이 강화되는 등 병역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특히 그동안 병무청의 일방적인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에 대한 통지에 불만이 많았던 징병대상자들에게 자율적인 검사실시를 통해 효율적인 징병검사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세분화, 정밀화된 신체검사=이날 오전 10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 징병검사관 3층 검사실.
오전에 실시되는 징병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올해 만 19세가 되는 1987년생과 1986년 이전 출생자 가운데 징병검사연기사유가 해소된 90여명의 대상자들이 푸른색 검사복을 착용한 채 자신의 검사 순서를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다.
4~5명의 대상자들이 엑스레이 사진과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재검을 요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은 대상 판정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이모(20.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씨는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해까지는 병무청이 정해 놓은 날짜에 수백명에 이르는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신체검사가 어느정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면도 있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 징병검사 제도가 변화되면서 자신이 선택한 닐짜에 소수의 대상자만이 참석해 보다 정밀한 신체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역처분 기준이 이렇게까지 강화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2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은 김모(21.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씨도 "사실 나쁜 시력과 디스크로 현역 입영 대상자(1~3급)가 아닌 보충역(4급) 판정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오늘같은 정밀한 신체검사라면 재검을 신청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재검 신청 사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올해 2월1일부터 오는 11월24일까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개인별 징병검사 일정은 올해 경인지역 징병검사 대상자 8만2천여명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신체검사규칙 개정=올해부터 징병신체검사규칙의 판정기준을 세분화해 군복무 부적합자를 선별하고 신체검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주요내용은 키가 작은 사람은 군복무가 어려워 신장 145cm이하는 5급 제2국민역, 140cm이하는 6급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신장.체중에 의한 병역처분변경도 가능토록 했다.
현역, 보충역 등 병역처분기준도 중졸이상 신체등위 1급~ 3급은 현역, 중졸이상 신체등위 4급은 보충역으로 판정된다.
학력이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과 신체등위 5급인 대상자는 현역과 보충역의 복무가 면제되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된다.
또 신체등위를 합산, 하향 판정하던 제도(2급 3개 → 3급, 3급 3개 → 4급)도 일부 폐지했다.
특히 병역면탈 악용소지가 있는 사구체신염의 경우 징병검사시 최소 6개월 이상 관찰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강직성 척추염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군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질병은 신체등위를 완화했다.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병원에서 위탁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인천.경기지방 병무청 전재천 홍보팀장은 "그동안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징병검사일과 장소를 통보해 대상자들의 불만이 컸던 걸로 알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날짜와 장소를 선택, 자유스럽게 병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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