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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문의전화만 하루 600통"

경기도선관위, 업무 과다로 하루 24시간도 부족

“이건 할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23일 오전 10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사무실.'따르릉'소리와 함께 수화기를 드는 경기도선관위 지도과 박귀석 법률계장.“경기도선관위 지도과 박귀석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원인은 “읍면동에 후보당 1개씩 게재할 수 있는 선거현수막을 이면도로에 가로로 후보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 문의전화였다.
경기선관위 법률계 박귀석계장은 “이면도로로 도로교통법 상 도로이기 때문에 후보현수막을 가로질러 설치할 수 없으나 가로수를 이용해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계장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수화기를 내려놓자 또다시 전화기에 “따르릉”하고 벨소리가 울렸다.
전화내용은 공직선거부정방지법 105조에 규정된 동일복장 허용범위에 형태와 모양이 같은 바지도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선거법 105조는 모자와 티셔츠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와 모양이 동일한 바지는 입을 수 없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도선관위 지도과에는 선거법 민원상담을 위해 설치된 3대의 일반전화는 상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따르릉'따르릉' 전화벨이 연이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이날 경기도선관위에는 선거를 치르는 후보 등 민원인들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 600여통의 문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다.
전화문의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디어 선거운동을 보고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자칫 튀는 이색선거운동을 벌였다가는 선거법에 저촉돼 낙마할 우려까지 있는 실정이어서 후보자들로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
이로인해 경기도선관위 지도과는 낮시간대에는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 문의전화에 답변하는데 근무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무시간외에도 밤 10시쯤까지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선관위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10시이후다.박계장은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이색선거전을 치르기 위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쉴새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본연의 업무는 근무시간대에 손도 못댄다”며 “귀가시간이 선거철만 되면 늦어지지만 요즘에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새벽2∼3시에 귀가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단속 조항이 애매모호하거나,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를 예비후보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탓에 경기도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오늘도 선거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는 등 온종일 문의전화 벨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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