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5일 재결합 의사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20분쯤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고양시 덕양구 처남 아파트를 방문한 아내 김모(44·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경제적인 이유로 지난해 9월 집을 나간 아내를 만나기 위해 처남집을 찾아 다른 가족들이 자리를 피해준 사이 김씨와 둘이 이야기를 하던 중 재결합해 살자는 자신의 요구를 아내가 무시하자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