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부터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통해 적립한 활동시간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
적용대상은 시와 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0시간 이상 활동을 한 자이다.
고령자나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장애 및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는 물론,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예산사업인 간병봉사 분야(연간 30회 이내)까지 확대, 자원봉사시간을 찾아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종전 300시간 이상자에서 200시간 이상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며, 차상위계층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지원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2004년 7월 1일 이후 자원봉사활동누적 300시간 이상인 고령자나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장애 및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비예산산업인 이·미용, 차량봉사, 활동보조, 호스피스, 도시락배달, 기술봉사 분야에서 자원봉사시간을 찾아 활용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