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8일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 전화로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인 임모(22·여)씨와 무모(2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주택에 사는 장모(46)씨의 집에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형사인데 당신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됐고, 피해가 없도록 해줄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장씨를 인근 은행의 현금인출기로 유인, 990만원을 계좌이체받는 등 모두 2명으로부터 1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한국말을 잘하는 조선족을 고용한 뒤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의료보험관리공단·국세청·금융감독원·금융기관(카드사)·검찰 등을 사칭, 피해자들에게 세금환급, 의료보험료환급, 금융계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예금통장 13개를 개설해 수차례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세탁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대학재학 및 결혼을 위장, 중국인을 입국시킨 조직책 수사 및 범행당시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 13매에 대한 추적수사를 통해 여죄 및 공범(조직책)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