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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료 최고 12.6% 인하

내달부터 적용 … 자동차보험 제외

내달 1일부터 화재·해상보험 등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 손해보험료율이 평균 5.3% 내린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내달 이후 가입해야 요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참조순보험료율 조정안을 확정, 내달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하도록 각 보험사에 통보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보험과 원자력보험 등 기술보험료율이 12.6% 내리고 해상보험 6.5%, 배상보험 6.3%, 종합보험 4.3%의 순으로 내린다.

화재보험은 3.5%, 상해보험은 3.3% 내리고 이들 보험을 제외한 기타보험이 12.6% 인하된다.

참조순보험료율은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통계와 보험사 여건 등을 토대로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조정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매년 신고한 요율로 각 보험사는 이를 참고해 해당 보험료율을 조정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작년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 손해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져 순보험료율이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료율 인하폭은 각 사별로 다소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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