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민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면서 포상금 관련 예산 전액을 광고협회 시흥시지회로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시는 최근 학교 주변까지 유해 광고물이 파고들자 이같이 근원적 대책 마련을 수립했다.
시는 그 세부안으로 이달부터 ▲불법전단 제작·보관업소 및 장소 신고 시 경찰관 입회 아래 압수할 때 1건당 100만원 ▲불법전단 살포자 경찰지구대에 신병 인계 때 최초 신고자에 50만원 ▲살포된 전단 수거 시 장당 5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한 것.
그러나 시흥시의 ‘시민신고보상금제’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없이 관련 예산 전액을 광고협회 시흥시지회로 떠넘겼고 협회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 2007년도 예산 1천800만원을 수립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시민신고보상금제’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돼 기존에 운용해 온 ‘불법현수막 철거 보상금제’를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민신고보상금제’로 변경, 운용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광고물협회 시흥지회 관계자는 “시 관내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광고협회에 시 관계자가 ‘시책 추진 부응 차원에서 관련 예산 수립할 것’을 협조 요청해 와 2007년도 예산을 수립하게 됐다”라며 더 이상의 답변은 회피했다.
관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99개와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24개를 관리하고 있는 광고협회 시흥시지회는 상업용 현수막의 경우 1개당 1만2천900원의 수수료(시청 납입금 3천원, 협회대행료 9천900원)를 받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시민신고보상금 예산은 협회대행료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흥시는 공무집행권한이 있는 비전임계약직 채용 운용형태가 아닌 시민들이 불법광고물 제작 및 보관 업자를 적발, 경찰지구대에 인계토록 할 뿐 그 과정에서 불상사로 인한 사고관련 공상처리 규정 등이 없어 효율적 제도정착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