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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 토당 주상복합 ‘일조권 방해’ 공사 중지령

@市 “설계변경 때까지”-시행사 “부당” 법 다툼 예고

고양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교통영향평가(교평) 협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한 덕양구 토당동 A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달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 및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과 관련 공무원 6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공문에서 “공사 중지 명령은 공문이 시공업체에 도착하는 날부터 설계변경이 이뤄질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며 “다만 시공사 쪽의 사정을 감안, 7~10일 동안 공사 중단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준 뒤 공사를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업체인 A건설은 감사원과 시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달 “A건설사 소유의 3m 폭 대지를 기부체납 받아 1m는 차도로, 2m는 보도로 각각 활용, 맞은 편 B아파트 사이의 도로 폭을 15m로 확보해야 한다는 교평 의견이 제시됐다”며 “그러나 시는 1m 폭의 도로만 기부체납 받고 건축허가를 내줘 결과적으로 연면적 1천78㎡을 더 짓도록 해 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감사원 지적에 무리가 있다며 행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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