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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대출금리 인하

국민銀, 아파트대출 동일수준
가산금리 2.11% 포인트 적용

국민은행이 연립·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0.35%포인트 인하해 일반 아파트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다세대주택이 대출한도 및 금리 면에서 과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데 대한 시정 조치다.

1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담보로 하는 신규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2.46%포인트에서 2.11%포인트로 0.3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이번 금리 조정으로 연립.다세대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는 아파트 대출과 같은 수준이 됐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므로 가산금리 인하는 주택대출금리와 직결된다. 국민은행은 다만 주상복합·아파트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리를 그대로 뒀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대출에 한정되며 기존 대출은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시행일 이후에 채무자가 변경되는 등 대출 기한이 연장되면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또 단독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금리를 하향조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세대·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 대출한도 및 금리 면에서 차등을 뒀다”며 “최근에는 담보평가능력이 개선되는 등 상황은 변했는데도 이들 주택에 대한 차별은 유지되고 있어 시정차원에서 금리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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