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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에 서민주택 위축”

건설산업연 보고서 주장

건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중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다세대 등 서민주택의 공급 위축을 불러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결국 주택과 상가의 분양가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연면적 200㎡(60.5평)를 초과해 신.증축되는 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서울 주요지역의 경우 강남 재건축 아파트 1천200만원(32평 당), 명동 상가(1천평) 7억9천만원, 삼성동 코엑스몰(3만6천평) 250억원 등이 산정돼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과 개발의 초기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등 서민주택의 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공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예전에는 전체 건축비용의 30-40% 정도의 자금을 준비하고 공사를 시작해 준공 후 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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