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금지를 골자로 한 의원 윤리강령 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빚고있다.
운영위의 개정불가 방침에 맞서 개정안을 발의한 김기선(한·용인3)의원 등 18명이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운영위는 지난 15일 저녁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0일 재심의키로 했다. 따라서 운영위가 오는 20일 재심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부결시킬 경우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언제부터 시작됐나= 김 의원을 비롯한 경투위 소속 도의원 등 18명은 지난 1월29일 윤리강령 제17조에 민간 등이 후원하는 국외활동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례개정안은 이후 입법 예고기간인 20일이 경과되도록 반대의견 등 이의제기가 없자 김 의원 등은 지난달 23일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에 제출했다.
주요 신설내용은 ‘도의원은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이다.
도의회는 당초 2월 임시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입법예고기간 때문에 3월 임시회로 미뤘다.
그러나 지난달 말경부터 운영위 소속 일부 도의원들이 개정안이 제한 일색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지난 13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운영위는 지난 15일과 16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0일로 연기했다.
◇갈등의 쟁점= 윤리강령 제17조 제3항의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부터다. 김 의원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으로 바꾸는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외에는 절대로 안된다는 강경 입장이다.
운영위는 개정안 내용은 대부분 윤리강령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등은 유형이나 무형 모두에게 해당되는 만큼 중복규정을 추가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제10조 규정은 의정활동상 뇌물이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외유를 떠나고도 이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또 민간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국외활동을 할 경우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수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김 의원등은 “공심위 심의 대상도 아니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법은 없나= 현재로서는 양측 모두 양보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가능한 상태다. 운영위는 최후의 방법으로 심의불가로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김 의원 등은 무산시킬 경우 다음 회기에 또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볼 때 아무 사안도 아닌데 (운영위원들이)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이 문제”라며 “기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이제는 개인만 규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국내외 활동에서 도민에게 신뢰를 주고 도덕적으로도 주민에게 칭송받는 의정상을 구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운영위 한 관계자는 “부결시킬 경우 (도의회)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며 “대부분 의원들은 부결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굳이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을 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상임위원장들도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