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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단속·법망에 나는 개발꾼

<2>그들만이 아는 ‘야산 없애기 공식’

63빌딩 6개의 엄청난 면적에 해당하는 평택의 산과 들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만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들은 어떻게 가능할까? 국제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평택의 골칫덩어리로 떠오른 난개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난개발천국으로 불린 용인이나 광주도 쑥대밭이 되었던 적이 있다.

개발호재 등으로 한 지역이 뜨면 그곳은 일단 부동산업자들의 투기폭격을 맞는다. 그리고 투기폭격이 끝나기도 전에 개발업자와 측량업자들까지 가세해 각종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봇물터지듯 밀려든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산과 논, 밭 등 자연녹지에 산지와 농지전용허가등의 민원이 집중된다. 개발행위에 따른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산과 논, 밭이 눈깜짝할 사이에 대지로 형질변경돼 사라지는 이유다.

 

독곡동 야산 2천200여평중 70% 파헤쳐

 

2천220여평의 산지 중 70% 가까운 1천510여평이 파헤쳐진 독곡동 380-2번지 야산.

송탄 관문에 위치한 주민들의 훌륭한 휴식처였던 야산은 지난2005년 2월 토지 소유주와 별개로 H건설 명의로 약 960여평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함께 산의 운명이 바뀌었다.

 

개발행위 허가후 사업권 넘기는 ‘바지치기’ 횡행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로 ‘야산없애기’가 시작된 것이다. ‘야산없애기’는 그해 10월 토지주 이모씨 등에게 사업권이 넘어갔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권이나 토지주가 바뀌는 이른바 ‘바지치기’다.

게다가 2005년 11월 토지주 이모씨는 같은 필지의 850여평에 대해서도 최대 난제인 연접규정을 교묘히 피해 또 한번의 ‘야산없애기’를 합법적으로 통과했다. 그후 안내판 설치, 먼지발생 억제 등의 기본규정은 커녕 안전대책 하나없이 막무가내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현 산지법으로 개발행위 막기엔 역부족

주변 시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에도 아무런 제재나 개선없이 배짱공사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방행위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시의 개선명령은 그저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원균장군 사당 및 묘역이 위치한 도일동 일원의 야산과 전답도 다른 평택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단지 문화재 인근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형상변경을 통한 단층에 해당돼 건축허가가 승인되었다는 것만이 틀린점이다.

이 곳에서도 개발행위에 대한 안내나 공사진행에 따른 단 하나의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8월 무너진 축대가 주택지역으로 쓸려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던 경문대 입구의 한 야산.

경사율 및 산림양호를 이유로 지난 2000년 개발행위가 불허되었던 이 지역은 2004년 급경사지를 제외하고 면적을 축소해 합법적으로 개발행위절차를 통과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요건을 충족한 신청들은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의 산지법에 따른 경사도와 연접제한규정 강화로는 개발행위를 막는 것 자체가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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