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모 전문대학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자녀를 전임강사로 임용하면서 특혜임용 논란에 휩싸였다.
강사경력이 없는 현 이사장의 자녀를 임용하면서 이사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모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해 11월 일어관광학과 등에 대한 전임교수 임용공고를 내 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학측은 외부인사 1명이 참가한 교수협의회의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일어관광학과 A모 교수를 이사회에 추천했고, 이사회는 현 이사장의 자녀인 A 교수에 대해 지난 1일자로 임용했다.
이같은 임용결정에 대학측은 A의 박사논문과 외국에서 석·박사를 취득하는 등 8명의 지원자중 가장 큰 점수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교수들은 대학측의 주장과 다르다. 이들은 연구논문, 학위 등 각부분별로 배점을 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높은 배점을 받지 않는다는 전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는 지난 95년 당시 일어관광학과에 재직중인 부교수가 신설된 관광중국어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학교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해에서 임용에서 탈락된 이 교수는 현재 학교측과 법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이 대학 모 교수는 “95년쯤부터 이사장의 딸이 교수로 임용된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자리를 이동하게된 경위도 그것과 연관없다고 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A교수의 임용결정에 전혀 문제 없다”며 “지난해 11월 중앙지에 모집공고를 통해 임용후보자들이 제출한 원서를 외부심사위원들까지 참가해 공정하게 심사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