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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개헌 홍보’ 위법 날선 공방

한나라 “선관위 방치는 직무 유기”…우리당 “여론 오도 정치공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찬반 공방을 벌였다.

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원용해 “현행 국민투표법상 개헌안이 발의·공고되기 전에 행하는 활동은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권경석 의원은 “누가 봐도 대통령이 개헌 발의 수순을 밟는 게 명백한데 개헌 홍보활동을 방치하는 건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며 “적극적 예방대책을 펴지 않고 눈치보며 적당히 현정부를 따라가느냐”고 비판했다.

율사 출신인 유기준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투표법을 해석할 때 주민투표법을 원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이지만 국민투표 대상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서 두 법의 형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선관위가 개헌안 발의 이전 홍보활동도 사전투표활동으로 보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을 국회에 낸 점을 들어 “정부가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면 선관위가 정부에 주의를 주거나 자제를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개헌 시안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추진지원단이 설명회를 준비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사전투표운동이라고 하는 건 여론을 오도하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이상 아직 국민투표 대상이 아닌데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갖고 설명회와 공청회를 한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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