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찬반 공방을 벌였다.
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원용해 “현행 국민투표법상 개헌안이 발의·공고되기 전에 행하는 활동은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권경석 의원은 “누가 봐도 대통령이 개헌 발의 수순을 밟는 게 명백한데 개헌 홍보활동을 방치하는 건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며 “적극적 예방대책을 펴지 않고 눈치보며 적당히 현정부를 따라가느냐”고 비판했다.
율사 출신인 유기준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투표법을 해석할 때 주민투표법을 원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이지만 국민투표 대상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서 두 법의 형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선관위가 개헌안 발의 이전 홍보활동도 사전투표활동으로 보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을 국회에 낸 점을 들어 “정부가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면 선관위가 정부에 주의를 주거나 자제를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개헌 시안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추진지원단이 설명회를 준비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사전투표운동이라고 하는 건 여론을 오도하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이상 아직 국민투표 대상이 아닌데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갖고 설명회와 공청회를 한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