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재 학교법인 동남보건대학이 수익용 학교부지를 매각 대금에서 발생한 연간 수천여만원대의 이자를 이사장의 월급 등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학교관계자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 대학법인은 지난 2001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학교법인 동남보건대학의 법인 수익용 토지 2천여평을 14억8천여만원에 매각했다.
이 대학법인은 매각대금 전액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천여만원대의 이자수익으로 법인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수천만원의 이자수익 가운데 매달 500여만원 상당이 이사장에게 월급성으로 지급됐고, 이사장의 각종 경조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 대학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연간 600여만원을 개인 사제를 털어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호언했으나 실제 법인 재산 매각대금의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이하·교육부)도 이 학교법인에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인측은 소명자료를 작성하면서 수익용부지 매각대금의 원금및 매달 이사장이 사용한 돈에 대해 영수증 등을 전혀 첨부하지 않고, 지출결의서만으로 처리해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법 대학설립운영에서 법인 수익이자의 80%를 대학운영에 부담하고, 나머지 20%정도를 법인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교육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인수익용자산을 이사장의 월급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동남대법인은 이를 어기고 이사장에게 직급해왔다.
이에대해 동남보건대학 이사장은 “법인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다”라며 “경조사비용과 전문대 법인회비 등에 사용했을 뿐 내가 직접 사용한 돈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장의 주장을 확인한 결과 이사장은 수익금의 이자이외에도 원금을 사용한 뒤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다시 원금을 채워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정밀한 조사가 절실한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가 제기돼 현재 소명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라며 “이 자료를 검토한 뒤 확인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