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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적용자 축소 국회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출총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4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공표되는 4월20일 전후로 변경된 기준이 해당 기업집단에 적용될 전망이다. 소위는 또 상습범, 누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정기간 전자장치를 부착해 감시토록 하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 법은 형집행 종료자의 경우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으로, 가석방자의 경우 법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자에 대해서는 법관의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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