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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후관리 전담기구 필요”

<4>무분별한 산지전용과 난개발의 대책

 

日선 ‘허가제’ 도입 개발규모 등 통제
전문가 “현행법 한계” 한목소리 지적


개발이란 미명아래 우리 곁의 산이 사라지는 동안 국내외적으로 산림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소득과 여가증대, 휴양수요 급증 등으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산림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과 보존의 기로에서 투기와 난개발의 범람을 막을 방법은 과연없는가?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일본. 1960년대 후반 동경올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도시화와 급속한 개발을 경험한 일본은 골프장, 레저시설 등의 경쟁적인 토지개발로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이후 일본은 ‘임지개발허가제’로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환경파괴 등을 성공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임지개발허가제는 전체 산림의 약 65%에 적용되며 산림존치율, 개발규모 등을 기본기준으로 하여 효과적인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산지보호에 정평이 난 독일. 독일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경제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산지개발을 결정한다. 산지전용으로 공익적·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의 이익과 상호모순이 없을 경우 등에만 국한해 허용한다. 알프스산맥에 속하는 산지는 유럽 7개국이 알프스위원회에서 공동 위임관리를 통해 산지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우리의 경우 1961년 제정된 산림법이 2005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산지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담당자와 산림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입으로만 개발억제와 자연보호를 되풀이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산지개발 업무 등의 지방조례 적용, 산지개발 기준 및 사후관리지침 제정, 보안림 등에 대한 지정관리 강화, 산지전용 복구기준의 엄격한 해석, 산지개발 전담기구 설치 등”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세기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식량전쟁과 물전쟁에 이어 산림 및 공기전쟁이 예고되는 지금, 산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난개발 방지가 아닌 미래경제의 핵심자원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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