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서 벌금 70만원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조억동 광주시장이 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4일 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나 기부액이 소액이고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의 다른 단체장들도 관례적으로 기부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기부행위를 한 상대가 운동경기 단체이고 선거 개시 1년에서 7개월 이전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매표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적용 자체로는 유죄이나 형량에서는 과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