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을)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술사 상호인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과의 제도적 차이가 심각해 타결 이후에도 FTA효과를 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체계로 각 주의 등록청이 기술사에 대한 실제 등록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각 주의 등록청이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상대국의 엔지니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FTA 워킹그룹을 통해 연방정부기구 또는 양국 기술사 협회 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해도, 미국 내의 모든 주들은 그러한 인정사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체제이기에 상호인정협정의 효력획득에 문제가 될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FTA로 인해 상호인정이 될 경우 미국의 기술사의 경우 한국으로의 대량유입이 용이할 것이며, 한국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의 유입으로 기존의 기술사는 고사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
“한국 기술사 美진출 첩첩산중”
김영선 의원 FTA타결 효과 많은 시간 필요
전국 도시철도차량이 불연재로 교체된 지 불과 1년 만에 법이 정한 사용내구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철이 폐차될 위기에 놓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신당모임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2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성능이나 내구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객실 시설이 새차 수준으로 향상된 도시철도차량이 사용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것만으로 폐차되는 것은 경제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은 총 4천325량으로 작년 말 불에 붙지 않는 내장재로 전면 교체됐다.
이에 따라 좌석, 바닥 등 객실시설 모두가 불에 붙지 않으며, 화재 경보기까지 설치돼 안전 면에서는 최상급 상태이다.
하지만 ‘도시철도법’ 제22조의5 및 ‘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 제9조에 따르면, 운행을 시작한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며, 단 정밀진단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장경수 의원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철도 선진국에서는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만료 후에도 차량의 상태에 따라 점검·수리 등의 절차를 거쳐 15년 이상 운행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이제 막 내장재가 교체된 열차가 폐차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