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내년 1월부터 t당 80원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고양시 지하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승인을 거쳐 7~8월께 확정지을 계획이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생활용과 공업용의 경우 t당 80원으로 사용량만큼 월 단위로 내야하며, 학교와 농업용,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정용의 경우 1일 100t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역시 t당 8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부과 대상자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