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23일 택배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택배 배달원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모 택배회사 영업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배송을 앞둔 50만원 상당의 귀금속 상자를 빼돌리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1천15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훔친 물건 중 디지털 카메라, 차량용 내비게이션, 게임기 등의 생활용품은 자신이 직접 사용해왔고 귀금속은 고양시내 금은방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배 물품이 자주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김씨의 차량 조수석에서 배송되지 않은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김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