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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오존경보제 실시

경기도와 안산시는 2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주민들에게 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이 고온에서 햇빛과 반응해 만들어지는 물질로 자동차 배기가스, 발전소 및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오존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지역별로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주의보, 0.3ppm이상이면 경보, 0.5ppm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시민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외 운동경기 자제 ▲노약자 및 어린이 실외활동 자제(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포함) ▲자동차 사용 자제(대중교통 이용)를 통해 오존 농도저감 및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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