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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무효’ 안양시장 대법 상고

항소심 판결 불복 관련인 전원 상고장 제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중대 안양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안양시와 신시장의 측근에 따르면 이날 신 시장의 변호인 측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시장의 한 측근은 “지난 해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또 “이날 상고는 김모 과장, 황모 팀장, 조모 기획팀 직원과 비서실 송모 실장, 김모 정무비서, 그리고 신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오모 단장도 함께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당초 신 시장과 김 모 비서, 오 모 단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상고하지 않으려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함께 상고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시장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시장직을 상실,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26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신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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