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의료비 지원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를 89종에서 98종으로 확대하고 환자들의 간병비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환자로서 혈우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등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가 어려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된다.
또 보장구 구입비 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 산소호흡기 대여료(10만원 이내), 간병비 그리고 희귀병 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 한 진료비 등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중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간병비는 지체,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한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환자나 가족은 건강보험증이나 의료급여증 사본,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병원에서 보건소에 직접 청구하는 본인부담금지급 보증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동안구보건소의 관계 공무원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가족을 위해 주위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