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의 초대형 오피스텔 대림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와 안양교육청 간 초등생 학교배정을 둘러싼 다툼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3일 대림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받아들였다.
앞서 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들은 아크로타워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지정한 안양교육청의 결정이 교육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지난달초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안양교육장이 대림아크로타워에 대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한 처분의 진행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 자녀들은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초 배정됐던 동안초등학교로 등교하게 됐다.
안양교육청은 2005년 1월 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 자녀들을 동안초등학교로 배정키로 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1월 학구조정위원회를 열어 달안초등학교로 변경해 통보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달안초등학교로 통학하려면 8차선 도로 2개와 4차선 도로 1개를 건너야 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근거리 학교로 재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끝에 소송을 냈다.
1천80가구의 주거용과 사무용이 결합된 형태의 오피스텔인 아크로타워는 다음달 입주 예정인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의 초등생 자녀는 3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