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1. ‘용인2020’ 은 빛좋은 개살구
2. ‘수정법’ 을 뛰어넘는 수도권 규제의 새 이름 - 오염총량제
3. 예고되는 난개발과 민원대란
4. 대책과 해결방안
2년간 지구단위계획 신청 10건 중 허가 전무
사업불가 따른 나홀로 아파트등 난개발 우려도
‘2004년 3월 용인 역삼동 일대 땅 매입 → 2004년 6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6만㎡이상 지구단위계획 불가 → 2004년 7월 수정된 지구단위계획 연접에 따른 불가 → 2004년 10월 포스코 ‘지구단위계획시 수정법 따른 면적제한 질의’ 감사원 ‘면적제한 없다’ 회신 → 2004년 11월 시 계획인구 잔여량 부족이유 지구단위계획 반려 → 2006년 11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만 신청후 민원우려에 따른 반려 → 2007년 4월 ‘도시관리계획’ 제안 오총관련 불허 반려’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도시개발에 관한한 국내 다섯손가락안에 꼽히는 굴지의 민간업체가 용인에서 겪고 있는 진풍경이다. 수정법부터 오총에 이르기까지를 실제 경험한 업체 대표는 시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토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삼가동 인근에 지구단위를 계획했다가 제안과 반려를 되풀이하고 있는 R사, 역북동 인근에서 곤경에 빠져 있는 K사, 둔전리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S사 등 시 동부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업체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다.2006년과 2007년 용인 동부권의 지구단위계획 신청건수는 6건과 4건. 허가건수는 전무하다. 2006년까지는 도시계획상의 인구목표 등이, 2007년부터는 오총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결과다.
민간업체들의 불만과 불신은 대응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행정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법적 대응 등도 준비중인 것. 한 민간업체 대표는 “오락가락하는 시의 행정력에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면서 “지구단위 구역지정마저 일방적으로 반려하는 것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도시개발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사업불가에 따른 편법 동원 등으로 난개발의 우려마저 생겨나고 있다. 건축사무소에서 만난 개발업자는 “오총 시행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3천평이하의 개발행위를 취득해 전원형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면서 “편법인 줄 알지만 금융비용과 시간때문에 더이상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 용인을 난개발천국의 오명으로 덧씌웠던 포도송이개발과 바지치기, 나홀로 아파트 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10일 무리한 행정결정이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청문회를 열어 기흥구 내 6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전격 취소했던 시의 단호한 의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적 도시개발로 난개발 방지와 시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용인2020’이 출발부터 오총에 삐긋거리는 판에 난개발과 민원대란 등 예고되는 또 다른 변수를 맞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