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1.6℃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12.4℃
  • 구름많음대구 11.5℃
  • 구름많음울산 12.9℃
  • 맑음광주 13.1℃
  • 구름조금부산 14.6℃
  • 맑음고창 11.7℃
  • 구름많음제주 15.9℃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12.2℃
  • 구름조금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9.5℃
  • 구름많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지자체 공공사업 자금조달 ‘숨통’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 특수채 지위 인정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특수채 지위를 인정받아 지자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한국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한 법적지위(특수채)를 부여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로와 공공택지개발 등을 위한 자금조달이 한층 원활해져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회사채로 분류돼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에 비해 유가증권 신고의무, 유가증권 분담금 납부, 고금리, 낮은 할인율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신용등급 상향과 함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해소, 지자체 자체적으로 공공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원천을 제도적으로 갖췄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특수채 지위 부여는 단순히 지방공사의 자금조달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라 공공사업부문에서 지방공사도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한 공공기관으로서 평가 받고, 지방재정역량을 강화해 지방자치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새 지평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공사협의회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