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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 무속인·목사 등 23명 무더기 등록

내년 총선 목적 선거운동 우려…기탁금 반환 불가 고려

연말 17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대선 예비후보가 벌써 30명에 달하는 등 극심한 군소후보 난립 양상을 보이고있다.

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3일 하루 동안 모두 15명이 출사표를 던진 이후 군소후보들이 꾸준히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려 접수 열흘째인 2일 현재 30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끝마쳤다.

예비후보 중 당적을 가진 인사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 2명과 한나라당 서상록 후보, 열린우리당 허경영 조계덕 우동철 후보, 시민당 최용기 후보 등 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3명은 모두 무소속이다.

직업별로도 정치권 인사보다는 정치권과 거리감이 있는 무속인, 목사, 작가, 청소부, 농민, 회사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당선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얼굴을 내밀었던 군소 ‘단골후보’도 적지 않다.

선관위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들의 선거운동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들이 대선이 아닌 내년 총선을 노리고 자신의 입후보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예비후보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아직까지 위법행위가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선 예비후보 제도는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지만 지금처럼 걸러지지 않은 후보들이 대거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본선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 등록시에도 기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대선후보 등록시 5억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뒤 득표율이 15% 이상일 때 전액, 10~15%일 때는 절반을 돌려주고 10% 미달시 국고에 환수토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본선이나 정당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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