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당면 현안인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10일 협의회에 따르면 전날(9일) 오후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개선 등을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선 “국고보조금 정비계획에 의거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있으나 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0.94%에 그쳐 종전의 국고보조지원율(내국세 총액의 1.05%) 보다 낮아 지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분권교부세의 교부율(내국세 총액의 0.94%)을 내국세 총액의 1.0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취·등록세율 인하로 시·도 세입이 감소했지만 학교용지매입비 상승으로 인해 시·도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전체 지방세수의 8.8%인 3조5천337억원이나 달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심각한 재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대상을 축소해 줄 것”등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한미 FTA 체결이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축산업·수산업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 대책은 물론, 교육·복지·문화·농외소득 등 농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