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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납세정보 SMS 발송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징수율 제고

고양시가 5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납세편의 도모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핸드폰 문자메세지(SMS)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상·하반기(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1회 부과시 11만여건에 약 45억원씩 부과, 연간 22만여건 9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관련(근린생활: 영업용) 시설물 중 연면적 160㎡(약48평)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각각 부과대상 시설물과 자동차의 소유자를 납부 의무자로 하고 있다.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 외에도 수많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및 시설물증가에 비례해 부과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한편 체납액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납부시책 개선방안의 강구 및 실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납기를 놓쳐서 가산금(5%)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부담의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분에는 납기개시 직후 및 납부마감일 2~3일 전, 독촉분에는 고지서 발송 직후에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정보제공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징수율 제고 및 행정비용의 부가발생 사례,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절감하기 위한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추진키 위해 수신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한 제도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저공해기술개발(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등 다양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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