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 가전제품은 물론 골프채까지 압류된다.
고양 일산서구청은 15일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전제품과 가구, 귀금속, 골프채,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 유체(有體)동산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가 체납세를 거두기 위해 유체동산까지 압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국적으로 드문 강력한 조처이며 경기도에서는 최초다.
구는 그동안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해 왔으나 체납자가 의도적으로 남의 명의로 돌려 놓고 5년을 버틴 뒤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고액 체납자 33명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시험 적용해 자진납부 6명, 납부약속 25명, 유체동산압류 2명 등의 효과를 거둔 구는 지방세 200만원 이상 체납자 720여명(체납액 55억여원)에게 우선 유체동산 압류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매월 50여명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사전 예고하고 1개월이 지날때까지 자진 납부 또는 납부 약속 등을 하지 않으면 실제 압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