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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후원회 허용해야”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토론회
‘지방정치제도의 현실과 과제’ 토론회서 주장

돈 안 드는 깨끗한 지방정치 정착을 위해선 기초단체장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후원회 제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교수)은 5.31 지방선거 1주년을 기념해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우리당 심재덕 의원)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소진광 경원대 교수)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정치제도의 현실과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 교수와 안형기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시종 국회의원, 성무용 천안시장, 이의규 대전서구의회의장, 이승종 서울대교수, 이기우 인하대교수, 주용중 조선일보정치부 차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처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승빈 교수는 발제문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역문제와 주민복리보다는 중앙정치가 지방선거를 퇴색시키고 정당공천을 둘러싼 부정부패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돈 안 드는 깨끗한 지방정치 정착을 위해 기초단체장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후원회제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국대 안형기 교수는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의 ‘세출예산집행기준’과 공직선거법이 상충돼 사법적 처벌을 받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집행기준을 법령화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의 상시제한(동법 제112조) 등으로 자치단체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조차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늘어나고 있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같은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제7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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