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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사전 예방을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차별시정안내서 발간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지청장 서석주)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영역, 합리적 차별 내용, 차별시정절차 등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이 책자는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1천892개소) 및 공공기관(1만326개소)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설명을 담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이다.

또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로는 취업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권한·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 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채용조건·기준이 됨에 따른 차별 등이다.

이 안내서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으로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와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차별시정안내서는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대비해 기업이 인사·노무 관리 가이드로 활용하거나, 비정규직근로자가 차별시정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수원지청은 이 안내서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별시정안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의 정책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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