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육군에서 6.25 전쟁당시 혁혁한 전공으로 무공훈장을 서훈받았지만 실제로 훈장증서 및 정장을 교부받지 못한 유공자나 유족들을 대상으로 무공훈장 찾아준다고 6일 밝혔다.
육군은 6.25 당시 무공훈장 ‘가수여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훈장을 수여여부를 확인하려는 6.25 참전용사나 유족이 관련 구비서류를 육군본부에 제출하면 무공훈장 대상자에게 훈장을 찾아줄 계획이다.
무공훈장 수여여부 확인 방법은 본인 생존시 병적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본인 사망시에는 병적증명서와 관계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 원본 1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등을 육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