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도 못 지나가는데…
경의선 복선전철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 삼정가도교 구간의 교량 높이가 규정보다 낮아 다리 밑을 통과하는 대형 차량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 시행자인 철도시설공단과 고양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고양시와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탄현역에서 화전역까지 18.2㎞ 구간의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을 진행, 현재 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의 단선 철로를 상·하행선 운행이 가능한 복선 철로로 바꾸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삼정가도교 구간은 일산서구 탄현역∼일산역 철길 교량화 공사 구간으로 삼정건널목에 위치해 있다.
교량의 높이가 3.5m일 경우 대형 버스(3.2∼3.49m), 레미콘 차량(3.6m), 소방차(3.7∼3.9m)는 삼정가도교 밑의 도로를 통과할 수 없다. 때문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조’에는 교량 밑 공간(통과 높이)이 최소 4.5m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등을 고려해 교량 높이를 3.5m 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철도시설공단과 갈등을 빚다가 공단은 공사가 지체될 것을 우려, 2005년 7월 시와의 기본사항설계 최종협의를 하고 ‘추후 발생하는 주민의 불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모두 고양시에 있다’는 데 합의,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